인권위, 27일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 개최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27일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6-27 조회 : 2988

인권위, 27일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 개최

- 북한의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 상황 심의 대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7일 오후 130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서울유엔인권사무소공동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 대비를 위한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O 북한은 지난 2001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비준 후 20164월 협약이행에 관한 제2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2월 열린 제76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전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 쟁점과 질문 목록(List of Issues and questions)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023일부터 열리는 제68차 정기 회기에서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O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실무그룹에서 작성한 쟁점과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효과적 심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O 1세션에서는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북한의 여성 관련 제도와 정책 결정 영역의 여성 북한 여성의 건강권 실태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북한 여성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 성역할 및 성차별 등 분야별로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해 토론한다.

 

O 2세션에서는 안윤교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담당관의 사회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 쟁점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O 이 토론회는 공개토론회로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고자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67년 제22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선언을 바탕으로 197912월 제3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협약으로, 19819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85년 북한은 200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붙임 : 토론회 프로그램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