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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물품 구매는 규정대로 실시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12-05 조회 : 3871
 

영치금 공동구매 관련 징벌처분의 시정과 부산구치소 내 영치금 공동구매 관련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며 서모씨(36)가 2003년 5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부산구치소장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영치금 구매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도중 거실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신(당시 거실 봉사원)의 무인을 찍어 구매신청을 했으나 △동료 수용자 전모씨에 의해 영치금 갈취로 신고돼 11일간 조사 수용됐고 △금치 1월, 집행유예 2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징벌처분의 시정과 영치금 구매시 본인이 아닌 다른 수용자의 무인을 찍는 관행의 중지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영치금품 관리규정’은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할 경우, 본인의 손도장을 정확하게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는 여러 차례의 지시공문을 통해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구매를 신청할 경우, 담당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의 무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구매 업무를 사동 소지(청소원)나 거실 봉사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각 거실의 봉사원이 대표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하고 △거실 봉사원이 물품 신청자를 대신해서 손도장을 찍고 △사동 근무자가 구매물품의 신청 및 교부 과정을 직접 감독하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부산구치소의 이 같은 행위가 ‘영치금품 관리규정’ 및 법무부 지침을 위반한 행위이며, 피진정인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영치금을 사용하는 등의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부산구치소측은 향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의 영치금 임의사용 금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산구치소장에게 △‘영치금품 관리규정’ 및 관련 법무부 지침을 준수할 것과 △영치금 구매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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