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9-30 조회 : 3622
 

법무부가 마련 중인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늘(30일)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입법인 법률안이 로마규정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핵심적인 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법률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법치국가의 입법원칙상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해당 법률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가 법률안의 세부조항에 대해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에반한죄’ 조항 중 ‘기타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할 경우,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특별법안인 본 법안에 의한 기소남용과 정치적 오용을 막기 위해, “전쟁범죄가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해진 전쟁범죄’일 경우, 본 법률안에 의해 처벌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법률안에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해 전시 및 공공비상사태에도 유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는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나호 (14)’(적대당사국 국민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 정치 또는 불허된다는 선언)를 포함시키고 △‘로마규정 제8조 제2항 마호 (2)’(인도주의에 입각해 전시에 제네바협약에 근거한 보호를 받는 의무부대 등에 대한 보호조항)과 ‘로마규정 제2항 마호 (3)’(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 임무의 요원․시설․자재․차량에 대한 보호조항)을 국제전 및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모두에 해당하도록 하며 △민간인들의 강제이주를 금하는 조항을 국제전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각각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2년 6월 4일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를위한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촉구(2002. 6. 4.)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법무부가 국내이행입법안을 조속하게 마련 중인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인류의 소망과 의지를 표명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