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로고
VOL.21
2008년 03월 넷째주 수요일
인권경구이미지
상담실에서 띄우는 편지
편지 상단 이미지

"장애인 후보 차별하는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후보자가 지명한 1명, 그리고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중 1명) 등 총 3명만이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장애가 있어 명함을 교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후보자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일 때는 어떤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해야 할까?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야 명함을 돌리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위원장은 4.9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윤 위원장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한 손은 지팡이에 의지하는 지체장애 2급이다. 그래서 명함을 나눠주고 싶어도 한 손만으로는 어려워 고심 끝에 다른 수행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게 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를 받자 인권위 상담전화를 통해 차별이 아니냐고 문의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 후보자가 불편하거나 앞이 안보일 경우 마땅히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교부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중앙선관위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헌법과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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