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로고
VOL.19
2008년 2월 다섯째주 수요일
인권경구이미지
상담실에서 띄우는 편지
편지 상단 이미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안하면 차별"

‘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하지 않다.’(헬렌 켈러) 그러나 앞으로 장애는 불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지도 않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오는 4월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이 시행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 같다.

A씨는 시각장애인 교사인데, 민간교육기관으로부터 인터넷으로 독서지도사 연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기관은 장애인에게도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수방법이 교재중심이지만 점자교재가 없어 A씨의 경우 연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됐다. A씨는 최근 인권위 상담전화를 통해 교재 없이도 연수가 되도록 강의하거나 교재를 점자로 만들어 시각장애인도 연수를 받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B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대학교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최근 대학측에 시험시 확대문자를 제공하고 시간을 더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확대문자는 해줄 수 있지만 시간은 배려할 수 없다고 했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지 상담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합리적인’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하지 않으면 헌법 제12조 평등권 침해에 의해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개선권고하고 있다. 인권위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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