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로고
VOL.18
2008년 02월 둘째주 수요일
인권경구이미지
상담실에서 띄우는 편지
편지 상단 이미지

"살고 싶은데서 살게 해 주세요"

① 본인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데도 주거지 일대에 대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중단시켜 주기 바라며,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 등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주민동의를 받지 않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관청이 법령에 따른 감독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② 서울 ○○뉴타운 개발 예정지 원주민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와 보상협의 시 1차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에게는 준 상가 분양권을 받지 못했고, 일반 주민 중에도 보상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34평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25평 아파트 입장권을 준 것은 부당하다.
③ ○○지구 공영개발지역 거주자로 2007. 11월초 감정평가사의 방문 시 보상금 책정과 재감정 평가를 요구하며 자진철거를 미루고 있었는데 중장비와 철거반원 200명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하고 가재도구와 각종 살림살이를 땅에 묻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를 찾은 내담자의 상담 호소내용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까?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거부할 수 있을까? 누군가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재개발과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그동안 한계와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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