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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다섯째주 월요일
2007년은 '인권'의 역사에서 또 어떻게 기록될까요? 휴먼레터 독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국가인권위가 했던 적잖은 일, 숱한 권고와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연말이면 많은 매체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해의 주요 뉴스들을 선정하지만 휴먼레터는 인권위 10대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휴먼레터 편집팀이 선정한 10대 뉴스에는 지난 한 해 인권위,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한 족적이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10대 뉴스에 압축된 '2007년 국가인권위 일지'를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인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무순입니다)
- 편집자주 -

■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통과
국가인권위가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른 인권교육법을 제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2006년 4월 인권교육전문가 및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제화 TFT’에서 마련한 법안을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회의, 법률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에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여 2007년 5월 9일 정부에 의안 제출을 건의하였다.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쳤고, 지난 10월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2년여의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인권교육법안의 정부입법과정에서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인권교육원 설치 등 여러 조항이 삭제되어 아쉬운 면은 남지만,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법안의 제정에 맞춰 앞으로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