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32 2021.06.29.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1년,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  

자세히보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에 육체노동강도 고려· 편의시설 확대 수용 -

자세히보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 5. 21. 국회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던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2015년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군 내 인권침해 지속발생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피해자 보호와 적극적 외부통제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공군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을,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 회복 위해 각별한 관심 필요 2021.06.15.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선해야 2021.06.16.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2021.06.03.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2021.06.18.

현장이슈

차별에 찬성하는 반대는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보기

글 오찬호(사회학 연구자)
한국인들에게 이주노동자, 다문화를 떠올리라고 하면 십중팔구 특정한 모양새를 떠올린다. 이주노동자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누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백인 미국인 제임스, 대기업에서 일하는 백인 영국인 토니를 생각하겠는가.

자세히보기

 

[인권도서] 내 친구 압둘와합을 소개합니다 ㅣ 김혜진 ㅣ 원더박스 ㅣ 2021

[인권도서] 가난포비아 ㅣ 아델라 코르티나 ㅣ 북하이브 ㅣ 2021

[인권논문]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우)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대표전화 1331 | 팩스 02-2125-0920 | 이메일 public@nhrc.go.kr
Copyright (c) National Human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right reserved.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구독해지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