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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0-07-13 조회 : 6749

인권위,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 권고 이행에 따른 장애 요인 및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가입 당사국(발효일 1990710)으로 이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 등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제출하였고, 5차 국가보고서는 20208월 제출 예정이다.

 

5차 국가보고서()에는 제4차 최종견해(자유권위원회가 2015년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한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비롯해 차별 근절 및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이주민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근절, 평화적 집회권리 보장 등 자유권 관련 우리나라의 법령, 정책, 제도 등 현황과 정부의 조치 등이 기술되어 있다.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 실현 및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그간의 노력, 그리고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 및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의의는 자유권위원회와 당사국 상호 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 등을 상호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인권위는 제5차 국가보고서()(쟁점목록에 27개에 대한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자유권규약이행에 관한 장애 요인 및 도전 과제 등 제시 필요

 

- 5차 국가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와 정책 및 제도 등의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 및 도전과제를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 4차 최종견해가 2015년에 채택된 이후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보고서()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다,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이다등으로 기술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쟁점목록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 및 통계자료 해석 등 보완 필요

 

- 5차 국가보고서()에는 군형법92조의6(추행)에 따른 유죄 판결건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 쟁점목록상 일부 질의에 답변이 누락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등은 연도별 건수 등 숫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계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견해와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2022년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 심의의 목적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한 당사국과 자유권위원회와의 상호간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임을 다시 한 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 심의 전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 심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의견표명 결정문

2. 쟁점목록

3. 자유권규약1. .

 

참고사항

 

자유권규약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1966. 12. 16.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0. 4. 10. 비준, 1990. 7. 10.부터 효력 발생

 

자유권규약40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유권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자유권규약차수별 국가보고서 제출 경과

11991, 21997, 32005, 42013

 

자유권규약은 전문 및 653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생명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공정할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권적 기본권 관련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ㅇ 자유권위원회는 2015. 12. 3. 발표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2019. 11. 6. 기한으로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정부가 약식보고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자유권위원회가 2019. 7. 채택한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이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로 갈음됨.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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