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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인권위 권고‘불수용’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8-12-18 조회 : 2950

경찰,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외국공관 보호시민통행권 보장 필요회신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판단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의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o 이번 권고는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는 진정인을 제지, 대사관 앞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o 다만, 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 뿐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해 방해가 생길 수 있어 방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미국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 입장이 기존과 동일, 서울종로경찰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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