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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긴급체포 결정은 신체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4-28 조회 : 3502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긴급체포 결정은 신체자유 침해

- 인권위,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등 소속직원 직무교육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소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범죄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판단해 적법절차 없이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행위에 대해 헌법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고소 당일 진정인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새벽에 경찰서를 찾아온 고소인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9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진정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도망할 가능성이 높아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은 새벽에 사기 피해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짧게는 18, 길게는 44분 정도 고소인들을 조사한 후,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장소에 출동해 잠을 자고 있던 진정인을 긴급 체포했다.

 

o 형사소송법200조의 3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의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조서만으로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o 또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소인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진정인이 수배 중이거나 기타 객관적으로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고소인들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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