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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유형과 사례분석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1-25 조회 : 6282

인권위, 2016년 성희롱 진정사건 유형과 사례 분석

-권고, 조정, 합의 등 실질 구제율 67%, 메신저 이용한 성희롱 등 특이 사건 분석-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우리사회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에서 처리된 진정사건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정의 의미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o 작년 한 해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었고, 조사대상 57건 가운데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실질 구제율이 약67%에 이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38건 중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 조사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하였다.

< 1 > 2016년도 성희롱 진정사건 구제 현황

합계

구제(인용 + 해결)

미인용

합계

권고

징계권고

조정

수사의뢰

고발

합의종결

조사중

해결

합계

각하

이송

기각

173

38

16

3

4

1

1

4

9

135

114

2

19

* 각하 114건의 내역은 취하 78(68%), 다른 구제절차 진행 또는 종결 15(13%), 조사대상 아님 10(9%) 등임.

 

o 성희롱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주,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피해자들은 성희롱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 한 해 인권위가 결정한 성희롱 사건은 위와 같은 일반적, 전형적 특징 이외에 새로운 유형이 있었는데 구체적 사례는 아래 <2>와 같다.

 

 

< 2 > 주요 성희롱 진정 권고 사례

2016. 1. 1 ~ 2016. 12. 30.

 

성희롱의 내용

권고, 구제 내용

* 특이사항

A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상용메신저로 남직원 둘이 대화 중 여직원 2인에 대해 성적 비하 표현을 함. 해당 여직원이 가해자 중 1인인 상사의 지시로 그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중 자신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대용을 보게 되었고, 다른 피해여성 등에게 알림.

인권위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통상적 성희롱과는 달리 남직원 간 메신저 대화 중 이루어져 사적 영역일 수 있으나, 장소, 시간, 대화의 대상, 근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피해자 사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으로 판단

B

공무원이 회식 중 러브샷을 권하고, 하급직 여성 직원의 손을 잡아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도록 끌어 당겼으며, 남성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 직원들의 허리를 들었다 놓게 함.

소속 기관장에게 가해자 징계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전직원 성희롱예방교육

위계관계에 있는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친근함을 빙자하여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회식자리 성희롱

C

회사 대표가 여성 직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수개월간 지속

검찰총장에게 고발

우월적 관계를 악용한 전형적 갑질 성희롱으로, 상습적인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하여 고발조치

D

학습지회사 지점장이 회식 중에 학습지 교사에게 성적 농담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함.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

회사대표에게 성희롱예방교육 강화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학습지회사와 위탁사업자인 학습지교사의 특수고용 관계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위탁사업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처리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 수립을 권고

E

모국악단 감독이 여성단원들 다수에게 성적 농담, 신체 접촉 등의 성희롱을 수년 간 지속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

문화예술계 내에서 우월적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희롱

F

공공기관 소속 강사들의 봉사모임 회장이 회식 후 여성 회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함.

기관장에게 징계 권고

공공기관 소속 봉사회 회원도 공공기관 종사자 범위에 든다고 보아 조사대상을 인정


o 먼저 A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하는 일반적 성희롱과 달리, 업무시간 중에 남성 직원들끼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이다. 그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업무대행 중 발견하여 다른 피해 여직원 등에게 전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다.

 

o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상용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처럼 진정인들과 가해자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가해자들이 업무시간 중 업무기기를 활용해 은밀하게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한 것은 일반적인 사적 영역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o 가해자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유형의 성적 언동도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o B사례의 경우 공무원이 하급직 공무원에게 성희롱 한 사건인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었다.

 

o 가해자가 직장의 회장인 C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성희롱에 해당되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o D, F사례는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특수고용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공공기관 소속 봉사회 회원도 공공기관 종사자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o E사례의 경우, 문화예술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가해자가 여성 부하 직원들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하여 피해자 12명이 집단적 진정한 건이다. 조사 결과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o 한편, 성희롱 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나 위원회의 중재나 조정, 당사자간 합의 등 조정, 합의종결, 조사중해결로 종결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3 > 성희롱 진정 중 조정 · 합의종결 · 조사중해결 주요 사례

2016. 1. 1 ~ 2016. 12. 30.

구분

사건 제목

내 용

피해구제 내용

조정

성립

① ○○대학병원 출산 시 남성인턴 참관

분만실에 남성의사가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약속 하였으나 출산 시 남성 인턴들이 참관함.

재발방지 약속

피해보상금 지급

② ○○사 부장의 계약 직원 성희롱

부장이 계약직원에게 업무 외적으로 연락, 숙박 출장시 동행 요구, 회식자리에서 자기에게 잘 하라며 등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재발방지 약속

피해보상금 지급

③ ○○사 대표와 직원의 성희롱

퇴근길에 대표가 여직원을 뒤에서 껴안으며 여관에 같이 가자는 등 성추행을 함.

재발방지 약속,

피해보상금 지급

합의

종결

 

① ○○사 대표의 신입직원 성희롱

첫 출근 날 점심식사자리에서 회사대표가 신입여직원에게 성적발언을 함.

사과

피해보상금 지급

② ○○사 대표의 직원 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구애, 사적만남 강요, 신체접촉 등 추행, 문제제기 후 업무적 불이익, 급여인상 제외, 부당인사 발령 등 2차 피해

피해보상금 지급, 전문가 초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관련 규정 제정 및 게시 등

○○아파트 미화팀장의 미화원 성희롱

미화원대기실에서 여성 미화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하여 퇴사함.

사과

피해보상금 지급

④ ○○식당 사장의 직원 성희롱

허리를 손으로 감거나, 등을 만지고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일상적 신체접촉을 지속함.

사과

피해보상금 지급

조사중

해결

회식 후 귀가 중 동성 간 성희롱

남성팀장(40대 후반)남성직원(30대 중반)의 배를 만져보고, 살을 뺐다는 말에 얼마나 빠졌나 확인한다면서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음.

피진정인의 사과

② ○○사 상무의 여성 직원 성희롱

옷차림에 대해 너는 회사를 다니냐? 술집을 다니냐?라고 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함.

피진정인 사직, 대표의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③ ○○사 상무의 비서 성희롱

일상적으로 성적 농담을 지속함. 출장 중 차 안에서 손을 잡고 회식자리에서 신체 부위를 만짐.

피진정인 사직

④○○사 협력업체 팀장의 직원 성희롱

팀장(60)이 직원(20)에게 술 마시고 모텔가자는 등 성적언행, 사귀자며 사적 만남 강요, 늦은 시간 업무 외 연락을 지속함.

피진정인 사직

⑤ ○○회장의 건배사에 의한 성희롱

신년행사에서 모 단체 회장이 여성 참석자들이 있음에도 성적 의미의 건배사를 함

사과, 재발방지 노력

 

o 국가인권위는 향후에도 성희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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