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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또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록일 : 2019-06-19 조회 : 3309

예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친구 중 한 명과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싸움을 해서 술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을 공부하던 저와 친구들은 법에 대해 모르던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였는데, 경찰이 변호사(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누구도 피의자 신문(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모두 경찰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정금액 이하의 사건의 경우,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비록 변호사는 아니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또 경찰의 부당한 수사나 강압적 수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가 뒤바뀌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는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거나 피의자가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또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가 아니라도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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