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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담당부서 : 등록일 : 2002-02-20 조회 : 3866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특별 형법을 만들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데다, 오히려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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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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