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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
담당부서 : 등록일 : 2003-02-27 조회 : 2712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3 - 8호

2003년도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 시행공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항 및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창의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3.  2. 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신청자격 및 사업 추진기간              
   -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년 
   -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2003년 4월∼10월

2. 공모분야 및 예산규모                  
   - 성적소수자,아동 및청소년,여성,이주노동자,장애인
   - 총 예산규모 : 1억2천5백만원(분야당 1∼2개 사업)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2부(요약서 포함)
   - 단체소개서 2부,
   - 위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매
  ※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4.  접수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3. 2. 27(목)∼3. 14(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3.14 도착분까지 유효, e-mail 접수는 불가)
   - 접수장소 :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10층) 

국가인권위원회 국내협력과 (전화 : 02-2125-9654)

5. 응모 및 선정 방법                     
   - 1개 단체 1개 사업 응모원칙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과제 적합성, 파급효과, 시민참여도,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선정결과는 3월중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계약체결 후 1차 지급, 정산서 제출 후 최종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2003. 11. 30까지)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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