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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청문회 안내
담당부서 : 등록일 : 2003-02-12 조회 : 2643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교원(비정규직)차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2. 20. (목)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2. 주제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현황, 실태,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

            ○ 기간제교원의 법적 성격,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내용, 현황 및 실태

            ○ 방학중 보수지급, 연가, 퇴직금, 호봉 책정 등에 있어서

                기간제교원 차별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 기간제교원 차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간제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성격, 기간제교원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3. 진술인 (8인)

            ○ 비정규직 관련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 박승흡(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재훈(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교수)

            ○ 관계기관

             - 이만호(교육인적자원부)

             - 김성호(노동부)

            ○ 기간제교원 관련

             - 하병수(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이일권(한교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 기간제교사 1인

        


※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의견이 있으시면 2.18(화)까지 담당자(차별조사국 조정희 ☎2125-9879)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외부단체 및 기관에서 방청을 희망할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붙임> 기간제교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청문회 개최(안)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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