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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 개정규칙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03-06-02 조회 : 201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진정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하·이송사건에 대한 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예비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5개로 축소하고 그 외 기재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전자메일 등에 의한 진정취하 등 진정취하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임.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전문은 

color=darkblue>인권자료실 →인권정보서비스→법령자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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