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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안내
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 2003-04-25 조회 : 2292

인권상담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위원회 진정접수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은 다음과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국번없이 1331(서울/경기 외 지역은

02-1331)로 전화하여,

2) 상담원과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3)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일시를 예약합니다.

 

* 예약된 사안에 대해서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에

color=red>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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