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상임 인권위원) 임기만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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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출 인권위원(정문자 상임 인권위원)이 2021.6. 21. 임기가 만료 예정에 따라, '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1. 임기만료 인권위원
- 정문자 상임위원
2. 임기만료일
- 2021. 6. 21.
3. 세부내용
- 붙임 파일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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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차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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