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1-12-17 조회 : 2694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2021. 12. 16.(미국 뉴욕 현지시간) 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제60차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이번 2021년 제76차 유엔 총회에 이르기까지 17년 연속으로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사법적 및 자의적 구금,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부재, 즉결처형과 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선고, 아동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노동,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벌 등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의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역량 부족, 코로나19 상황 및 지속적인 국경봉쇄로 인해 악화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부족과 보건문제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사회적 계급과 출신 그리고 정치적 의견과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분류하는 성분 제도를 바탕으로 한 차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국군포로와 그 자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우려가 2021. 3. 23. 46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로서는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하고, 자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협력을 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유엔 총회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에서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라며,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1. 12. 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