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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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관련사항입니다.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5년 단위)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은 붙임과 같습니다.
가. 대상: 2013년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나. 결과: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 홈페이지 공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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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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