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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보조금 사업 시행공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8-02-13 조회 : 6553

2018년도 인권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문

 

공고 제2018 - 5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상근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2. 지원사업 범위 및 주제(자율공모와 주제공모 병행)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자율공모 주제 예시(인권옹호 및 증진에 관한 내용)

? 차별에 대한 인권 개선(혐오표현 실태와 지역에서의 개선활동)

? 자살예방 등 생명권 존중

? 취약계층(간접고용노동자,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노동권 보장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시설생활인 등) 인권개선

? 장애인차별(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등) 개선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북한인권 개선, 정보인권 보호, 기업의 인권 관련

 

주제공모(아래 제시한 영역 중 3개 사업 선정)

? 세계인권선언 확산 시민참여 활동 사업

? 대체복무제?차별금지법 제정 등 확산 증진 사업

?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제고 사업

?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사업

?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 등 사업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18. 4. ~ 10.(7개월 이내)

 

4. 제출서류

단체협력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요약서 포함)

단체소개서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해당단체)

위 서류 작성파일 e-나라도움 등록과 이메일로 송부

(이메일 주소 : windroad@nhrc.go.kr)

제출서류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게시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5. 접수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 2. 13. 2. 27.(15일간)

신청방법 : e-나라도움(2017. 2. 27.마감)

신청안내 : ()100-842 서울 중구 삼일대로340 나라키움저동빌딩(13)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현정덕(전화 : 02-2125-9871)

 

6. 선정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보조금사업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7. 지원원칙

총 예산규모 : 2억원

- 자율공모 1개 단체에 1개 사업지원 및 1개 사업에 보조금 상한액 14백만원 내외 지원

- 주제공모 1개 단체에 1개 지원사업 및 1개 사업에 보조금 상한액 2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 3.29.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필수참석)

일시 및 장소 :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

설명내용: e-나라도움 사용, 실행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미참석 시 선정자격 박탈)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중간점검, 현장 모니터링 후 2차 보조금 지급, 종합평가 실시

2018. 10. 31.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책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은 위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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