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0-06-19 조회 : 5307

난민, 낯선 존재에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

- 620, ‘세계 난민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다가오는 620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12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박해로부터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의 경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이하 난민협약) 등에 따라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된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1992년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난민법을 시행하는 등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1994년 이후 20204월까지 보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68,761명 중, 난민인정자 1,052명과, 인도적체류허가자 2,294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난민 등이 처한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난민당사자들은 직장을 잃고, 재난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 시민단체와 께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뉴스를 번역하여 다른 외국인에게 전달했고, 지역 소독방역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 마스크 구매가 어렵거나 재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호품을 보내고, 대한적십자 등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혈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는 등 한국이 두 번째 고향이기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곁의 이웃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난민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로 느껴지지만, 20184월 제주에 입국하여 보호를 요청한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주목 받은 이후, ‘난민은 한때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멘인들은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 심각해진 내전상황피해 제주도로 입국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자들이 늘자 제주도 출도를 즉시 제한하고, 제주도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예멘을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부 보도에서는 이슬람 난민 점령”, “난민 쇼크등의 자극적인 언어가 사용되었고, 언론의 형태를 한 가짜뉴스들이 SNS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멘난민신청자들은 제한되어야만 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제주도민은 불안감 시달려야 했으며, 이는 난민신청자 모두에 대한 우려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안은 한국 사회 전체의 불안이 되어 난민법 폐지를 원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여론이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민들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권리의 주체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낯선 존재에서 이웃으로 바뀔 때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 이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험의 시간이 쌓이면 그 간격은 줄어들마련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난민법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고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 난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보호요청을 한 난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협약 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도 난민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난민이 우리 곁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세계 난민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난민들의 고통을 생각,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온 난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2020. 6.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