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19-10-15 조회 : 2953

인권위,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 언론 인권교육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등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언론관련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언론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늘 16() 10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 언론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개최한다.

 

유엔의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에 의거, 언론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의 이행 의무가 발생했으며, 언론보도준칙제정, 언론인권 길라잡이발간, ‘사회부 기자 워크숍개최 등 언론인권교육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도 언론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언론인 인권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언론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20(관계기관등과의 협의) 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추진했다. 협의회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여성민우회, 한국가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피디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 운영기준()에는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로 언론분야 인권교육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 회원기관간 상호지원협력기능, 언론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권위를 비롯한 회원기관 들의 인권교육현황을 공유하고, 인권교육컨텐츠 제작 및 활용,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방안, 언론인권 모니터링 및 제도화 방안 등 언론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언론분야 인권교육 협력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