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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사전 승인 절차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8-04-11 조회 : 4356

해외여행 사전 승인 절차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인권위, 대학교총장에 직원휴가 사용 전 해외여행 허가받는 절차 폐지토록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대학교 총장에게 직원들이 연차휴가 전 해외여행을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o 대학교 행정직원인 진정인은 연차휴가를 내 해외여행을 갈 때 출발하기 7일 전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경비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직원 개개인들의 업무지원시스템이 대학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대학으로, 원활한 대학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 해외여행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직원 복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o 또한 해외여행 사전 허가제를 통해 최소한의 소재지 파악과 긴급연락처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대학교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대학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휴가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의 해외여행 승인 절차는 근로기준법등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직원들의 연차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여행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연차휴가 신청 및 신고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계 제출과 별도로 해외여행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총장에게 해외여행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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