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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안감사를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의 사적인 사진과 대화 점검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3-22 조회 : 5898

군 보안감사를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의 사적인 사진과

대화 점검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

- 인권위, 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하지 않도록 보안감사 방식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국군기무사령관 등에게, 중앙보안감사와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군인 개인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과 사진저장소의 사적인 사진을 검사하는 등의 현행 보안감사 방식을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 간부 씨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중앙보안감사를 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방과 갤러리 저장 사진을 본 행위에 대해, 진정인 씨는 보안감사에 앞서 소속부대 지휘관이 사전점검을 명분으로 자신의 배우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던 신혼여행 사진이나 자신의 모유 수유 사진 등을 검사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국군기무사령부 측은 군인은 규정상 개인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군사비밀이나 유해한 내용은 저장 및 통신할 수 없고, 군사자료를 저장촬영 전송할 수 없으며 보안감사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하여 군사자료의 사진 촬영전파소통 등을 금지토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점검방식에 대해서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저장된 사진을 작은 크기로 조정하여 빠르게 보았고 문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만 확인하였으나 확대해서 본 사진이 100% 문서 사진이 아닐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도 사진을 발송한 것으로 표시된 부분만 샘플링 형식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한편 소속부대 지휘관은 “SNS 보안대책 준수, 상급 부대 지휘관의 강조사항 등을 감안하여 보안 취약요소 제거 및 부대원의 보안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하였다. 부대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감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13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주목했다. 군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사생활의 영역을 제한 없이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개인 휴대전화 내에 있는 신혼여행 사진, 배우자의 모유 수유 사진을 비롯해서 지극히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검사한 행위는헌법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o 다만,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보안감사 및 보안감사 대비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보안감사 과정에서 감사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방식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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