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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인권의 저변확대를 위한 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7-02-03 조회 : 3596

2017년도 인권의 저변확대를 위한 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공고 제2017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조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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