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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관련 법령 번역 및 감수 수의 계약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03-02-05 조회 : 2287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2003.1.1부터 전자 공개 수의계약제를 시범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계약관련법령상 수의 계약할 수 있는  3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 인쇄 발주 등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 관련 법령 번역 및 감수 계약건이 공고되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공고문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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