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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0-07-07 조회 : 3913

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중학교 ○○종목 운동부 지도자 A가 운동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B를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12○○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A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학생 BA가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여 부끄러웠고, A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다른 학생들이 학생 B랑 운동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끔 방치하였다며, 2020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며,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서로 화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B의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학생 B와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생 B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 B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중학교 교장에게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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