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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개선권고 법무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2-01 조회 : 2655

인권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개선 권고, 법무부 불수용

- 불회부 사유 최소화 권고에 법무부는 난민 신청제도 악용 우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 6.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최소화,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난민신청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최소화, 이의신청 절차 마련 둥에 대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o 출국대기실(일명 송환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되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적정 인원이 초과하는 등 처우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 그 원인은 현행 법령상 난민인정심사 회부 요건에 난민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비율이 20132015년 간 평균 33.9%에 이른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o 이에 인권위는 폭넓게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 「난민법시행령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사유로 한정하여 최소화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회부 통지를 받은 외국인이 소송 등으로 다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난민법난민신청자에 준하여 기본적인 처우를 제공 할 것을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신청 제도 악용, 국경관리 시스템의 무용화,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우려 등의 사유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 답변이었다. 다만, 불회부 통지서 교부 및 출국대기실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o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이번 난민신청제도 개선권고는 명백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시행령개정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법무부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은 사실상 불수용이라고 보았다.

 

o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위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결정문 1.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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