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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 권고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5-31 조회 : 2379

여전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516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처우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자인데,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은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서 일반 거실의 과밀수용이 더 심화된 측면이 있으며, 과밀수용은 모든 교정기관 공통의 문제로 교정기관의 신개축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던 71일 중, 47일은 1인당 거실면적 1.90에서, 심지어 11일 동안은 1인당 1.52에서 8~10명이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비좁은 공간으로,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로 인해 진정인은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과밀수용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밀수용이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인 점,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이동 가능성과 외부교통권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과밀수용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이 진정인에 대한 과밀수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하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하였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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