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귀와 회복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해야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와 회복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9-06-19 조회 : 5466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와 회복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해야

 

- 장애인복지법복지시설 이용 배제 정신건강복지법복지조항 유명무실....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발휘 어려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619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세 번째 주제로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와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정신장애인은 102천명이지만, 미국과 같이 인구의 1% 이상을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신장애인으로 추정할 때,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는 약50만명으로 추정되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입원 정신장애인 약7만을 제외한 43만명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15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오랜 입원생활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서 일상생활 영역이나 사회환경 고려영역(사회활동)의 배점 비중이 낮아서 지적장애인보다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15배 적은 상황이다(지적장애 15.4% 정신장애인 1.7%, 2017년 통계청).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복지서비스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없거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장애는 초발 또는 급성기 병원 치료 이후에 지역에서 정신상담과 치료,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주거복지서비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뒤따라야 지역사회정착과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복지법중 어느 법률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해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회원이 75,375명인데 반해 상근근무인력은 1,737명으로 상근인력 대비 등록회원의 비율이 1:44, 중증정신질환사업 담당자는 평균 2.6명으로 그 비율이 1:71 에 달하고 있다. 상근 정신건강전문의는 전무할 정도이며, 43%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퇴원 후 1개월 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이 23.8%, 타병원 재입원율이 14.1%로 퇴원이후 35%가 넘는 인원이 한 달 이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중단하여도 치료를 유도할 체계와 응급상황 시 공적이송체계가 미비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과 달리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서는 병원 퇴원 이후 낮병원, 가정방문, 재활요법, 직업재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지역사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국공립병원을 폐쇄하고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기댈 곳 없는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주제발표는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문용훈 태화샘솟는 집 관장이 참여하며,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해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배점태 심지회 부회장이 참여하여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토론한다.

 

붙임: 정책간담회 자료집.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