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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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플 뉴스('20. 7. 20.자)> “‘무용지물’ 인권위 특조단, 레슬링 성추행 사건도 대충 뭉갰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위 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은 제3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았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종결된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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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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