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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교육연합신문 등 6.24.자 인권위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6-06-30 조회 : 22538

알려드립니다

인권위 보도자료 ?고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절차 거쳐 개선해야와 관련하여

- 2016.6.24.교육연합신문 <교실은 지금 휴대전화와 전쟁 중> 등 일부 언론보도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등 교육 본질 훼손’> 주장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이번 권고는 A중의 교내 휴대전화 절대 소지 금지 규정, B고의 기숙사생 휴대전화 소지금지 규정, 기숙학교 C고의 주중 휴대전화 휴대 및 사용 금지 규정과 관련한 개별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대한 결정사항임

 

o 일부 언론이 보도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여부’ ‘교실안 휴대전화 사용여부로 인한 수업권 제한 등과는 무관한 사안임.

o A중학교의 경우 수학여행 등 야외활동을 제외하고 학교에 휴대전화 기기를 가져올 수 없음

 

- 이로 인해 등하교시 부모님이나 친구 등과 급히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휴대전 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음

 

- 인권위는 심의과정 및 결정문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교통사고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등교 시 휴대전화를 거두고 하교 시 돌려주는 등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2012년 교내 의견조사결과,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의 규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완화 및 자율화 개정의견이 각각 73.0%, 54.9%로 과반수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였음.

 

< A중학교 학생생활규정 >

18 (휴대물품) 학생의 휴대물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휴대폰은 절대 소지 금지한다

.1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생이 각서를 쓰고 1주일 후에 돌려줌

. 2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1개월 후에 돌려줌

. 3회 위반시 : 담임(담당)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 학기 후에 돌려줌

, 수학여행, 체험활동, 수련회 등 야외 활동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o B고등학교의 경우, 아침등교 후 교실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두었다가 하교시 찾아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진정인을 포함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156명의 경우 기숙사를 나가는 토?일요일에만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음

 

- 또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C고등학교의 경우, 월요일 1교시 시작에 앞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금요일 종례시간에 돌려받음

 

- B, C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에 있는 4대의 공중전화기를 휴식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교내 일반전화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 허락을 받는 등 불편할 뿐 아니라, 통화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원치않는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고려한 것임.

 

< B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

21(기본생활 지침) 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조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하도록 한다.

7. 기숙사생은 휴대폰을 소지 할 수 없다.(적발 시 벌점 5, 3회 적발 시 퇴사함)

 

< C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

23(통신기기 관리) 학생들은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 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휴대폰은 월요일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금요일 하교 시 담임교사로부터 수령한다.

 

o 인권위는 학교 본연의 임무 달성과 교육 목적 실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학교 생활 규정 등을 마련?운영하는 것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고려할 때 해당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방식을 정할 것을 각 권고한 것임.(2016. 5.16.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o공익적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결정의 취지임.

 

붙임 익명결정문 3.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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