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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3.31.자 인권위 보도 관련 해명]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5-03-31 조회 : 14765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2015. 3. 31.자, < ‘노동감시’ 인정한 인권위 > 및 < 공공기관, CCTV로 노동자 관리 길 열어줘…노동계 강력반발 >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o 경향신문은 인권위가 학교폭력 등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CCTV를 이용한 ‘노동감시’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내용을 보도함

 

< 동 보도에 대한 인권위 입장 >

o 인권위가 ‘학교폭력 등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위원회의 결정취지와 다름

 

- 인권위는 CCTV에 의한 교사의 출퇴근 여부 확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전자 감시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o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기관 감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 측에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한 점, 특정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감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주장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하였음.

 

o 인권위는 CCTV 등 근로자의 전자감시와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시 및 통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정보,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밝힘.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2007.11.12.) >를 통해 사업장의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에 사업장 전자감시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권고하였음.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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