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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2-02-08 조회 : 2659

 

 

  2012. 2. 7.자 연합뉴스 <진정 묵혀두는 인권위, 장기미해결 1년새 10배>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동 기사에서는 “인권위의 장기미결 사건이 최근 1년 사이 10배로 급증한 반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조사인력 확충과 업무 처리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장기 미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장기미결 사건이 증가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집단 진정’ 등 특수 요인에서 비롯

  2010년의 경우, 장애 단체의 약 800여 건에 달하는 집단 진정, 고문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전체 진정 건수가 폭증한 특수한 해였습니다. 이때 접수된 집단 진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기미결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인권위 정원 축소,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 증가 등도 원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인권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기획조사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2010년 10건 → 2011년 16건). 특히, 전의경 및 군 사건의 경우 사건 관련인이 다수라는 특성상 많은 조사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다수의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 직제개정으로 인해 정원이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이 축소되었으며, 조사관 수도 14.6% 감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해 추진중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11. 10. 10. 직제령 개정으로 조사관 14명을 증원했고 장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애차별조사2과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각 과별로 장기미결사건 중점처리기간을 설정해 장기미결 사건을 1/4분기 내에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조사관별 숙련도의 차이로 생기는 사건지연 처리를 개선하고 효과적 사건처리를 위해 2~4인 조사관 협업제를 시행하고, 연간 10회 정기 인권강좌 및 과별 사건사례 연구를 통해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해결과 조사기법의 공유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에도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붙임: 관련 통계 자료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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