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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등록일 : 2011-12-12 조회 : 2389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는 12월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설정하여 위원회 10주년 기념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언론과 인권시민단체 등에서 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유념하여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전후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의 입장과 사실관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인권위 정책 권고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2011. 12. 12. 세계일보 <‘말발’ 안 먹히는 인권위> 제하의 기사는  “기간별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1!~2007년 연평균 75%의 수용률(일부 수용률 포함)을 보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수용률은 연평균 38%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권위 정책권고 수용률 46.9%(2008), 31.6%(2009), 33.3%(2010)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정책 권고 수용률은 매년 70%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83.3%로 높아졌습니다. 일부 언론의 수용률 보도는 ‘검토중’인 사안을 통계에 포함시킨 결과로 보여지나 이는 피권고기관에서 아직 수용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검토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립 이후 최근까지 정책권고에 대한 자세한 수용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산참사 관련하여 당시 경찰권 행사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고 판단(2010. 1. 10. 제1차 전원위원회)하고, 2010. 2. 당시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른 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2009. 6. 8. 제11차 전원위원회)하고 당시 이 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회가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위원회가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MBC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이포보 농성 사건, 한진중공업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긴급구제 관련 위원회의 결정 등이 그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11인의 인권위원[위원장,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7)]이 심의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인권위원간 견해 차이 등에 따라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안건은 부결됩니다. △MBC PD수첩 관련 법원 의견제출의 건,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건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의 결정 역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며, △이포보 농성과 두리반 단전조치 관련 긴급구제 기각 결정, △한진중공업 김진숙 위원 긴급구제조치 기각 결정은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이행 요청, 이후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원들이 심의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포보 교각 농성자에 대한 식수·식량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 신청은 조사관과 상임위원이 현장 조사 중 식수·식량 공급 협조 요청, 최종 전달 여부 확인, 충돌 방지를 위한 중재 등을 통해 인권침해 원인을 해소시킨사례입니다. 따라서 안건은 긴급구제 요건이 해소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 김진숙 위원 긴급구제조치 역시, 조사관이 현장에서 식사, 음료, 랜턴, 의복, 약품 공급을 중재해 안건 자체는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격려와 채찍에 감사드리며

  저는 2009년 7월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우리의 구체적 일상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이에따른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인권의 일상화입니다. 예컨데 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 보장, △이주아동 초·중등 교육 보장, △이주아동 의료접근권 보장,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 △민간 부문 CCTV 설치·운영 관련 법 제정 등의 권고·의견표명을 통해 구체적 일상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시설 생활인의 인권개선 문제도 변함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용산참사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한 의견,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 △경찰서 고문사건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해병대 구타·가혹행위 악습 개선 권고, △전·의경 제도 폐지 권고 등 수 많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북한인권, 정보인권, 기업인권 등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등장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4월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의 요청에 따라 <유엔인권조약기구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사회 컨설테이션; Civil Society Consultation on Strengthening Treaty Body System>을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과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과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인권교육법 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와 인권 보호의 원칙,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과 함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해 주신 분들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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