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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_ICC 승인심사 연기 관련 설명자료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국제인권팀 등록일 : 2014-04-05 조회 : 6361

 

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 ('14.04.05)> 등 “인권위, ‘등급 보류 판정’ ...”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2014.4.1(화), “승인소위가 기존 등급(A 등급)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2014년 하반기 회기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는 서신을 통보받았습니다.

 

o ICC 승인소위의 등급결정 기준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자격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어 있는가를 심사합니다. 한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인권기구의 활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o 최근 ICC는 작년 하반기부터 승인 심사 후 곧바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몇몇 사항을 권고하여 최종결정을 다음회기로 연기하는 추세입니다.

 

- 예컨대, 2013년 하반기 ICC 등급 재승인 심사를 받은 9개 국가인권기구 중 독일을 포함하여 8개 인권기구가 등급 연기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인권위의 등급승인 연기는 이와 같은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파 악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ICC의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정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ICC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입법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방침입니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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