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한국일보('13.12.2) 민감한 일에 둔감한 인권위의 ‘회피성 잣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읽기 : 해명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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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한국일보('13.12.2) 민감한 일에 둔감한 인권위의 ‘회피성 잣대’>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3-12-03 조회 : 3645

 

알려드립니다

 

 

 

<한국일보('13.12.2)> “민감한 일에 둔감한 인권위의 ‘회피성 잣대’”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올해 긴급구제 요청 5건 중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9월말 기준 11건(긴급구제 사건은 진정과 혼재되어 있어 신청기준 통계 산출이 어려워 잠정 집계임)의 긴급구제 신청 진정 중, 2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건은 긴급구제 조치하지 않기로 했으나 다른 1건인 2013. 7.25. 대한문 앞 집회시위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00경찰서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3건의 긴급구제 신청 사건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긴급구제 요청사안이 해결(‘조사중해결’ 2건, ‘합의종결’ 1건)되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9년 쌍용차 노조 등 주장에 대해 긴급구제를 했으나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긴급구제는 비슷한 사안임에도 기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6. 28. 한진중공업 고공농성과 관련 식사, 음료,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 긴급구제요청을 받고 당일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중 긴급구제 사안이 현장해결되어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3항(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여 긴급구제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아울러 2011. 9. 19.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노력으로 진정인측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모두 해결됨에 따라 별도의 조치나 의견표명이 불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급기야 긴급구제를 사실상 사전심의제로 바꿨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4. 4. 상임위에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검토 보고」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긴급구제 사건을 체계적 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해 긴급구제사건에 대해 별도의 번호를 부여 하여 기존의 처리 절차를 정비하여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지만 사전심의제로 바꾼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ㅇ 인권위는 상기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 존중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참조

o 인권위 2010.8.17일자 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이포보 농성관련 긴급구제 기각결정 관련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o 인권위 2013.10.11일자 해명자료

밀양송전탑 주민농성 긴급구제 요청 관련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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