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장애학생에 대한 조항이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학생인권조례의 장애학생에 대한 조항이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등록일 : 2018-12-03 조회 : 2195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읽고 소수학생에 대한 조항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장애학생에 대한 세부적 조항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동안 같은 학교의 장애학생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알게되었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제도와 학생들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학교를 위해 미숙하지만 세부 조항들을 추가 해보았습니다. 막연한 제 생각이 아닌, 국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참고하였습니다.
공감 0 반대 0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