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0일(목) 제2차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 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상정안건: 2,716권
2. 폐기: 2,508권
3. 보존기간 재책정: 208권(5년>10년으로 상향 조정)
폐기 기록은 11월 25일(예정) 파쇄 됩니다.
참고로 제1차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2010년 10월 7일 개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