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 164호] 군 보안감사를 이유로 개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사적인 사진들과 대화를 점검한 것은 과도한 사생활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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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휴먼레터 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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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레터 163호]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외모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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