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0.(제206호)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 설치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발족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하였고, 오는 2월 25일 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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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인권위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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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송정책 및 심의 기구 성불균형 개선 권고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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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보조금 사업) 시행 공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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