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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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故 박원순 시장 피해 호소인이 7월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를 재인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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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추진 상황' 관련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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