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국회 선출 비상임위원 1명) 임기만료 예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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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국회 선출 인권위원(비상임 위원 1명)의 임기만료(2021. 8. 26.) 예정이므로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1. 인권위원 임기만료 예정 공지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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