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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인권전담기관「강원인권사무소」개소식 안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강원지역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강원인권사무소’를 신설하고, 14일 오후 3시 강원인권사무소(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 대원신협빌딩 4층)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o 강원인권사무소는 강원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지방자치단체·학교·구금시설·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인권시민단체·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교육홍보 등 업무를 추진한다.
o 개소식에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서재일 목사 등 국가기관·지자체·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참석했으며, 교육감·장애·이주·여성·학생 등이 각각 강원인권사무소에 바라는 메시지 상영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o 참석자들은 강원인권사무소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o 인권위는 앞으로 강원인권사무소가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전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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