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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입니다 ^^
2.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아래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 관련 문의도 아래 담당자에게 해주세요 ^^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권리입니다. 인권에 대한 무지를 강요하는 것,
무지 속에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 휴 스타키(Hugh Starkey)교수 -
**인권교육 담당: 김명식
**전화: 053-212-7002
**이메일: msk@nhrc.go.kr
첨부. 인권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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