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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7.05.16 00:00:00 조회 : 2319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법 제정 10년 맞아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김대철)는 ()열린네트워크와 공동으로 4월 13(14:00~16:00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에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순회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법 개정사항에 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울(4. 4.), 대전(4. 7.), 부산(4.13.), 대구(4.17.), 전주(4.18.)에서 개최된다.

 

부산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의 평가 및 주요 개정안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분석부산경남 지역 장애인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 방안을 주제로발제와 공개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o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0,3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장애유형별 추이를 보면지체장애 3,403(33%)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뒤를 이어 시각장애 2,294(22.2%), 발달장애 1,290(12.5%), 청각장애 1,137(11%), 뇌병변장애 741(7.2%),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장애안면장애 등) 976(9.5%)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6,081(58.9%)으로 가장 많았고괴롭힘 1,175(11.4%), 교육 1,025(9.9%), 고용 632건(6.1%), 사법행정 및 참정권 521(5.0%)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6년 3월 장애차별 진정사건 조사권한이 지역인권사무소에 이양됨에 따라 2016. 3. 21.부터2017. 3. 31.까지 총 62건의 진정사건(권고 2, 합의종결 1, 기각 9, 각하 50)을 조사하였다관할 지역(부산울산경남내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지체장애가 23(37.1%),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각각 11(17.7%),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각각 4(각 6.5%)으로 나타났으며영역별로는 재화용역 이용 차별(52.2%), 모욕폭행 등의 괴롭힘(15.9%), 고용차별(11.6%), 교육차별(4.4%) 순이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지역 장애계의 현안을 보다 깊게 논의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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